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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이의신청의 대상 관청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하려면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지방교육세와 특정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세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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