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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입니다. 1.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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