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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법인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농업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됩니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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