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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매계약에서 판매수수료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판매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판매수수료의 산정 방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로는 상법 제52조가 해당되며, 상법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기로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하며 후속적인 지급도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계약 조건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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