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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공사에 따른 대금 청구의 경우,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어떤 원칙이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535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동의 의도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에 상대방이 이해했을 내용도 고려해야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의 명시적 조항과 함께 관행이나 상관습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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