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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법인이 세금 감면 후 일정 기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세금 감면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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