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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가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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