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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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