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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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