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것입니까?

Answer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