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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카우트주관단체나 청소년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스카우트주관단체나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 등과 유사한 청소년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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