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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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