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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어업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1.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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