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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나 유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를,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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