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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6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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