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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어떤 세금 감면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제되며,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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