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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6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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