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취득세 감면 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1.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취득세 감면 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