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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담보물이나 임차한 토지에 대한 등기는 언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이나 임차한 토지에 대한 등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201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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