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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취득할 경우,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1. 「주택법」 제4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일 것 2.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된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3.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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