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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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