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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때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액이 수도권 6억원, 그 외 지역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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