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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공제회나 경찰공제회 등에서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어떤 세금 감면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나 경찰공제회 등과 같은 법인이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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