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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사업자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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