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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축사용 부동산, 또는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용 부동산 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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