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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민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이 취소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서민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2년 내에 거주를 중단하거나, 2년 미만 거주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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