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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을 받는 임대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재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재산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그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6천만원 이하일 것 2.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3. 주택담보대출금액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일 것 4. 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그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로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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