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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 세금 감면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합니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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