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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의 2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시가표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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