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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가 경감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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