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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연구기관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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