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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3항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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