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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생교육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감면이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평생교육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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