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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40%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5%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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