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40%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5%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