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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됩니다.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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