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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제1호 외의 등기 가. 등록면허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등록면허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5만 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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