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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추징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록이 말소된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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