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가액이 수도권 6억원, 그 외 지역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