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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대학교병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이 적용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100분의 60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 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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