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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하여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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