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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경감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는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1.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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