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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건축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잃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3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착공하지 않거나, 취득한 주택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1.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주택 등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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