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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환경공단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21호 및 제22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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