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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술단체나 장학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학술단체나 장학법인이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한 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또는 3년 이내에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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