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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3항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사 개발사업 등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2.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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