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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득세 감면을 받은 녹색건축물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녹색건축물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일부터 70일 또는 100일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됩니다.1.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70일 이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 2.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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