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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 간의 합병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간의 합병 또는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금고 및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100분의 50 경감됩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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