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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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