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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어떤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면제됩니다. 또한,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80이 경감됩니다.1.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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