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어떤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면제됩니다. 또한,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80이 경감됩니다.1.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어떤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