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