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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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